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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주범 가모씨(60)와 공범 4명을 체포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들은 가씨의 친동생, 지인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씨 일당은 지난 1월 부동산 컨설팅 업자 A씨에게 "수조원을 받을 예정인데 건물매입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50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12억5000만원을 뜯은 혐의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범행 과정에서 가씨는 '국제특수금융업'이라는 정체불명 조직의 총재로 행세하면서 A씨를 속였다는 게 경찰의 조사결과다. 공범들은 가씨를 '총재님'으로 부르며 바람을 잡았다. 사기단은 채권양도 통지서 등 위조 서류를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가씨에게는 사기 등 전과가 30회 이상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