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완리,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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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리 (21원 ▼14 -40.0%)는 감사의견 비적성설에 대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7일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아울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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