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숨진 A양(당시 7세)의 엄마 박모씨(43)에게 징역 10년을, 지인 이모씨(여·46)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학대치사, 이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각각 적용됐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유기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이 인정돼 좀더 낮은 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자신의 딸 A양을 회초리, 실로폰채로 폭행하는 이씨의 교육 방식에 순응했다. 이씨는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 1~3회가량 A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A양 온몸에 멍이 들도록 4~5시간 동안 때렸고 식사도 챙겨주지 않았다.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진 A양은 결국 숨졌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양의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씨와 이씨 등은 공모해 야산에 시체를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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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 재판부는 "A양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조차 어렵다"며 "반인륜적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