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딸 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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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덮으려 야산에 시신 몰래 매장하기도…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일곱살 난 딸을 학대행위로 숨지게 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매장한 비정한 엄마와 이를 공모한 지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숨진 A양(당시 7세)의 엄마 박모씨(43)에게 징역 10년을, 지인 이모씨(여·46)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학대치사, 이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각각 적용됐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유기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이 인정돼 좀더 낮은 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이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박씨는 이씨의 경제적·영적 능력이 대단하다고 믿어 경외시했다. 이씨는 신에게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박씨는 자신의 딸 A양을 회초리, 실로폰채로 폭행하는 이씨의 교육 방식에 순응했다. 이씨는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 1~3회가량 A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사건은 2011년 10월26일 발생했다. 박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A양을 의자에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수십 차례 때렸다. 박씨는 A양이 고개를 떨군 채 몸을 가누지 못했음에도 그대로 두고 출근을 했다.

이후 이씨는 A양 온몸에 멍이 들도록 4~5시간 동안 때렸고 식사도 챙겨주지 않았다.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진 A양은 결국 숨졌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양의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씨와 이씨 등은 공모해 야산에 시체를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양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조차 어렵다"며 "반인륜적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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