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240만여 가구를 망라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4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5.97%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시가격을 28일 공시(관보 게재) 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이같은 집값 상승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인천 4.44%, 경기 3.54) 상승률은 5.8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5대 광역시 상승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다.
전국 250곳의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189곳이 상승했고 61곳이 하락했다.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구(15.74%) △부산 수영구(15.11%) △강원 속초시(14.47%)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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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공동주택 1242만 7559가구 중 △3억 이하는 1081만3069가구(87.01%) △3억 이상 6억 이하는 132만6036가구(10.67%) △6억 이상 9억 이하는 19만6262가구(1.58%) △ 9억 이상은 9만2192가구(0.74%)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 군·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