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특검 입장도 지라시입니까" 날선 공방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심재현 기자 2017.04.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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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회장 7차 공판기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 강행군…시종일관 대립각 세워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변호인단에서는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근거다. 금융감독원 보고서가 지라시(우리말로는 낱장 광고)인가, 특검 입장도 지라시인가? (변호인단의)상당히 부적절한 변론 방식에 문제가 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제7차 공판 말미에는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한 구체적 근거나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단의 반박에 특검 측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각종 보고서 등 비진술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혐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삼성서울병원 감사과정에서의 제재 수위 경감시도,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쯤 마무리된 재판 말미에서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의견 하나 더 제출하겠다"며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하나의 제도로서 관련된 발의법안도 계속 바뀌고 있고 기업은 이를 활용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그 말이 맞다"며 "여건이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당시 그 여건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도 (삼성 측이)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이날 특검 측은 2016년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 계획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 독대 당시 청탁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란 금융위 보고서 내용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청와대 독대 다음날 곧바로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승인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은 독대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관계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금융위 누구도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증거가 없는데 특검팀은 억측과 선입견으로 혐의를 주장한다"고 맞섰다.

이날 특검 측과 변호인단의 날 선 신경전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메르스 대응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제재과정을 다룬 쟁점에서 송 변호사는 "특검께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 대가로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하셨는데 정말 당시에 보도가 있었는지?"라며 "이는 이번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특검 측이 질문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직접 묻는 건가?"라며 "재판부에서 성명하라 하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받아쳤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도 의견진술에 가세했다. 윤 팀장은 "감독당국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지속적으로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려 했고 당국 관계자가 청와대 측에 2번, 3번 진행경과를 보고한 것을 보면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 뭐가 있지 않지 않았겠냐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청탁했으니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한 치 물러섬 없는 공방전이 지속되자 재판부도 조정에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보도가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특검 측은 보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할 의사가 없는 지"라며 "진실성이 문제가 된다면 언론보도는 입증할 부분이 아닌듯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증거조사 언급이 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의도를 갖고 수사했다는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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