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 법인세+기본공제 2배' 세제개혁안 제시

머니투데이 뉴욕=송정렬 특파원 2017.04.2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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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5%로 낮추고 개인소득 기본공제 2배로 늘리키로...개혁안에 국경조정세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기존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줄이고, 기본공제를 두배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제시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15% 법인세+기본공제 2배' 세제개혁안 제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므누신 장관과 콘 위원장이 이날 세제개혁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혁안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향후 추진할 대대적 세제개혁을 위한 주요 원칙들을 담았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15%로 인하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서 최고수준의 미국 법인세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달러의 돈을 미국 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별 일회성 세금도 도입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속지세금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기업들이 본사를 미국 내에 유지토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대로 이번 세제개혁안에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조정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수입품에 20% 세금을 물리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3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공제를 두 배로 높이는 대신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공제항목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자선기부 공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세금개혁안은 미국 가구, 특히 중간소득 가구의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강조했다.

또한 세제개혁안은 보육비용이 들어가는 가구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따라 소기업과 투자소득에 부과되던 3.8%의 세금도 폐지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강하게 비판했던 부동산세와 최저한세(AMT)는 이번 세제개혁안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혁안의 최대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체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9.6%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이다. 패스스루 기업체는 기업의 이익이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에선 벌써부터 “트럼프가 자신의 세금을 대폭 깎으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감세이며 세제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움직이길 원한다”며 “이번 세제개혁안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규모 세제개혁을 위한 주요 원칙들을 발표했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충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혁안에 따라 법인세율을 20%포인트 인하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재정적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이번 세제개혁안이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제개혁안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늘릴 공산이 큰 상황이어서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따른 정당별 투표로 인해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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