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배임죄 소지" 삼성 말 듣다 발등 찍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4.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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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합병비율 조정 배임죄 소지"…국민연금 실무자 "더 푸시 못 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진=뉴스1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진=뉴스1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표결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회사간 합병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죄 소지가 있다'며 삼성 측이 거절해 물러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홍 전 본부장은 손해를 예상하고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게 해 1388억원의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다. 결과적으로 홍 전 본부장이 삼성 측의 사정을 봐주다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영 국민연금 책임투자팀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팀장은 삼성 합병 표결을 앞둔 2015년 7월7일 홍 전 본부장과 함께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를 만났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적당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 홍 전 본부장은 이 판단을 참고해 1대 0.35로 책정된 합병 비율을 바꿔보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본부장이 합병 비율을 바꿔달라고 하자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비율이 이미 공고돼 있어 바꿀 경우 제일모직에 대한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했느냐"라고 묻자 정 팀장은 "이 부회장이 직접 답변했고 최 실장도 세부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홍 전 본부장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합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질문에 "배임죄 이야기를 듣고선 더 이상 푸시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 합병 비율을 바꾸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이 1388억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이 문 전 장관의 지시로 움직였으며, 그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61)와 이 부회장 사이의 '거래'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특검은 최씨와 이 부회장을 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총 뇌물액수가 592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각각 롯데와 SK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70억원과 89억원을 뇌물액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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