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범죄는 모두 형법 제355조에 규정돼 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또 두 범죄 모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같다. 일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과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적용된다. 어떤 고가의 물건이나 돈을 잠시 맡기면서 보관해달라고 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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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경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다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도 처벌받는다는 것이 횡령죄와 다른 점이다.
또 범죄의 객체를 보면 횡령죄는 ‘재물’,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다르다.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이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 등 직접적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배임죄의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 재물을 포함한 다른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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