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 사진=뉴스1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류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류 교수는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하고 학장의 요구에 굴복해 교육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류 교수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의 대표들이 진행하는 국정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민을 농락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류 교수는 이번 '교육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구속 이후 범죄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이후 보여준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일 오전 10시에 류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기로 했다.
앞서 류 교수는 최씨,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0) 등과 짜고 지난해 6월 1학기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조교를 시켜 정씨 이름으로 가짜 답안지를 만들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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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또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