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소장, 방산업체 뒷돈 받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4.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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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년 이상 軍 복무한 피고인 거액 수수, 책임 무거워"

예비역 육군 소장, 방산업체 뒷돈 받아 집행유예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방산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며 사단장 등을 역임한 이씨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거액을 수수한 것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알선이 실제 군에 해롭게 작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산업체 A사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신형 방탄복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은 북한군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 방탄복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청탁을 받은 뒤 기존 계획을 중단시키고 A사에 이를 맡긴 것으로 결론내렸다. A사 방탄복은 북한군 철갑탄에 뚫리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A사의 계열사에 부인을 위장 취업시켜 총 3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이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국산기동헬기 제조·납품업체와 전투화 납품업체에서 총 7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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