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非)군사화 사업 로비한 업자, 추가로 재판에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4.25 10:04
글자크기

1000만원대 뇌물공여 혐의…별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오래된 탄약 등을 더 이상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없게 폐기하는 '비(非)군사화' 사업과 관련해 군 담당자에게 1000만원대 로비를 벌인 업자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뇌물공여 혐의로 H사 대표 김모씨(48)를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별건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탄약관리과에서 일하던 이모씨에게 현금 1150만원과 36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에게 "육군 예산을 확보해 H사가 처리물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H사는 2012년 2월 민간업체로서는 최초로, 육군과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 계약'을 맺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