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17/04/2017042418543823092_1.jpg/dims/optimize/)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전국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9명을 적발해 요양원 대표 이모씨(56)와 브로커 강모씨(56) 등 8명을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3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해 수사에 나섰다.
이번 단속으로 요양원 대표 29명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장기요양급여 총액은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8억43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를 악용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챙기는 병폐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비리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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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비리사범 단속을 위해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검찰청 지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은 2015년 7월1일부터 국가재정이나 보조금 비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지금까지 모두 305명을 사법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