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오는 25일까지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각 기관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예측·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는 지난 18일 시·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열렸다. 21일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담회는 오는 25일에 열린다.
특히 그동안 재산신고시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등록기관이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며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 올 상반기 이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