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 /사진=뉴스1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및 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씨 측은 해당 규정이 여당 의원들을 추천에서 배제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특정 정당에게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 임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는 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특검법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씨의 뇌물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이를 기각했다. 통상의 경우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 등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먼저 법원의 판단을 구한 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최씨 측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특검법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가결된 점,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한 점, 특검제도 창설이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