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최대 500만원"… 유시민 제안 '투표 로또' 현실로

머니투데이 이슈팀 남궁민 기자 2017.04.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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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로또' 캠페인. /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처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로또' 캠페인. /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인증한 유권자 중 추첨을 통해 상금을 주는 '국민투표로또'가 등장했다.

20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문을 연 ‘국민투표로또’는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 사이트 메인화면 가운데에는 '소중한 한 표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투표함 그림이 배치돼 있다.

'국민투표로또'는 5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투표한 후 투표도장으로 인증을 남겨 자신의 e메일 주소와 함께 찍어 사이트에 게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중 1등에겐 500만원, 2등과 3등에겐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상금으로 지급된다. 당첨상금은 누리꾼들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된다. 후원금이 많아질수록 당첨금과 당첨 인원이 늘어난다. 이날 0시 기준 59명의 후원자로부터 총 74만850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국민투표로또'는 스타트(신생 벤처기업) 개발자가 과거 유시민 작가의 '투표 복권'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JTBC '썰전'에서 "투표율을 높이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제도가 있을 것 같다. 투표로또를 도입해 상금을 주는 것"이라며 투표 로또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투표 인증에 주의할 점도 있다. 투표용지를 직접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사진, 특정 후보 포스터 앞에서 찍은 사진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다만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거나 엄지를 세운 모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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