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폰 바꿔드려요" 뭐기에…보험·통신업계 '시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04.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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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교체서비스, 보험 vs 제휴서비스 논란…금융위 "보험사, 결합상품으로 경쟁력 갖춰야"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하 갤S8)이 개통된 가운데 1년 후 '갤럭시S9'으로 기종 교체를 약속하는 휴대폰 교체서비스에 중고폰 유통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유사보험’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고폰 유통업체들은 단순한 제휴서비스라고 하지만 보험업계는 ‘잔존물회수보험’에 해당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년 후 폰 바꿔드려요" 뭐기에…보험·통신업계 '시끌'


◇중고폰 유통업체, 저렴한 가격으로 폰 교체서비스=21일 보험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중고폰 유통업체 브라이트스타코리아(이하 브라이트스타)를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교체서비스다.

통신사는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1년 뒤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년 뒤 중고폰 가격을 미리 산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휴대폰 매각대금과 쓰던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 면제 규모에 대해 손실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그간 보험사와 제휴해 휴대폰 교체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지난해까지 SKT는 메리츠화재, KT는 동부화재·현대해상,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논란은 지난해말 일본 소프트뱅크 계열의 브라이트스타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브라이트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휴대폰 교체서비스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금융위가 보험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곧바로 아이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갤S8 출시를 앞두고 기존 제휴 보험사 대신 서비스 이용료가 더 저렴한 브라이트스타를 택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폰 교체서비스인 ‘갤럭시S8 체인지업’과 ‘U+갤럭시클럽’ 이용료가 월 3300원이다. 반면 메리츠화재를 그대로 제휴사로 택한 SK텔레콤은 ‘T갤럭시클럽S8’ 이용료가 월 5500원으로 2200원 더 비싸다.



◇1년 후 휴대폰 교체, 보험 대 AS 제휴서비스=보험업계에선 브라이트스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잔존물회수보험에 해당해 ‘유사보험’이라고 주장한다. 잔존물회수보험은 보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미래 잔존가치가 계약자의 예상보다 하락했을 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업계에선 휴대폰 교환시점의 중고폰 가격이 계약 체결시 약정가격보다 낮아도 추가 부담 없이 잔여 휴대폰 할부금을 면제받고 새 휴대폰을 받는다는 점에서 휴대폰 중고서비스가 손해보험상품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브라이트스타는 자사의 휴대폰 교체서비스는 이용료를 내고 1년 후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이용료 전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상호부조 성격의 보험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문제는 브라이트스타가 이용료를 반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실제로 이용료를 돌려받기 어려운 데다 통신사별로 총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더 이상 휴대폰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을 걸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중고폰이 서비스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팔려 비용이 총 보상금을 넘어서면 브라이트스타가 더 이상 휴대폰 교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뒤 휴대폰 교체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 이용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거나 비용이 총 보상한도를 넘어서면 고객의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이에 대해 통신사나 중고폰 유통업체 모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브라이트스타의 서비스가 일정 기간 내 무상 AS(사후서비스)처럼 시기가 정해진 제휴서비스일 뿐 보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자동차회사가 B부품회사와 제휴를 하고 1년간 부품 무상 교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B부품회사가 보험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 보상한도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면 통신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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