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는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1년 뒤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년 뒤 중고폰 가격을 미리 산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휴대폰 매각대금과 쓰던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 면제 규모에 대해 손실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그간 보험사와 제휴해 휴대폰 교체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지난해까지 SKT는 메리츠화재, KT는 동부화재·현대해상,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갤S8 출시를 앞두고 기존 제휴 보험사 대신 서비스 이용료가 더 저렴한 브라이트스타를 택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폰 교체서비스인 ‘갤럭시S8 체인지업’과 ‘U+갤럭시클럽’ 이용료가 월 3300원이다. 반면 메리츠화재를 그대로 제휴사로 택한 SK텔레콤은 ‘T갤럭시클럽S8’ 이용료가 월 5500원으로 2200원 더 비싸다.
보험업계에선 휴대폰 교환시점의 중고폰 가격이 계약 체결시 약정가격보다 낮아도 추가 부담 없이 잔여 휴대폰 할부금을 면제받고 새 휴대폰을 받는다는 점에서 휴대폰 중고서비스가 손해보험상품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브라이트스타는 자사의 휴대폰 교체서비스는 이용료를 내고 1년 후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이용료 전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상호부조 성격의 보험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문제는 브라이트스타가 이용료를 반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실제로 이용료를 돌려받기 어려운 데다 통신사별로 총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더 이상 휴대폰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을 걸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중고폰이 서비스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팔려 비용이 총 보상금을 넘어서면 브라이트스타가 더 이상 휴대폰 교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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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뒤 휴대폰 교체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 이용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거나 비용이 총 보상한도를 넘어서면 고객의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이에 대해 통신사나 중고폰 유통업체 모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브라이트스타의 서비스가 일정 기간 내 무상 AS(사후서비스)처럼 시기가 정해진 제휴서비스일 뿐 보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자동차회사가 B부품회사와 제휴를 하고 1년간 부품 무상 교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B부품회사가 보험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 보상한도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면 통신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