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한엔에스브이 7월까지 개선기간 부여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7.04.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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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세한엔에스브이 (135원 ▼100 -42.5%)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세한엔에스브이가 지난달 29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동 서류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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