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僞作)논란이 있던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18일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뉴스1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 과천관은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소장품특별전:균열'에서 '미인도'를 공개한다. 국현 측은 작품 옆에 '천경자 작(作)'이라는 이름은 별도로 부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유족 측은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작가명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라는 걸 미술관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현 측은 "유족 측에서 항고를 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을 고려했다"며 "그림에 (천 화백의) 서명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천 화백 유족 측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의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국현이) 정반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국현 측에서) 화가의 이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림의 서명을 토대로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위논란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버젓이 공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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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또 "(국현은) 천 화백이 '미인도'를 양도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천 화백은 '미인도'를 양도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국가 기관이 저작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인도'는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의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 포스터 형태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천 화백이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26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돼왔다.
천 화백 유족 측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