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박지원, 과태료 2000만원"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7.04.13 15:59
글자크기

[the300]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4.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4.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여심위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며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전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박 대표는 글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삭제했다.

이밖에도 여심위는 이날까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해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