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연도 현금배당을 결의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이 시작됐다. 배당금은 주주총회로부터 한 달 이내에 증권계좌에 자동 입금되며 예수금에 합산된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자신의 배당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탁원의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 사이트에서 '주식권리일정' 정보를 이용하면 회사별 배당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배당소득증대세제 해당 기업에 한해 25%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법 규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며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의 5%를 20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받게 된 것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로 기업 대주주를 비롯한 부자들만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비판에 법이 개정된 탓이다.
일례로 개정안 통과 전 대주주가 배당금으로 1억원을 수령했다면, 분리과세 27.5%(주민세 합산)를 적용받아 275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세율을 적용해 내야 하는 세금이 44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과표(8000만원~1억원)의 5%(400만원~500만원)만 세액공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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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으로 배당주에 재투자=성과급 시즌인 1월과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는 3월을 지나 특별한 보너스가 없는 4월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현금이다. 배당금을 휴가비나 소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고액자산가들은 배당금을 배당주에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며 배당주의 인기가 시들해질 거란 시각도 제기되지만 고액 자산가일수록 미래의 시세차익보다는 계좌에 안정적인 현금을 주는 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다.
게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이고 국고채 3년물 금리도 1.7%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5% 이상 시가배당을 주는 고배당주는 '귀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동휴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증시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는 배당이라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자산의 상대적 매력을 높일 것"이라며 "주주 환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기업의 배당 성향도 점차 상향되겠다"고 판단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가운데 시가배당률 7% 이상인 고배당 종목은 천일고속 푸른저축은행 이라이콤 성호화학 에스씨디 S-Oil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