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구청장 역할 강화키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7.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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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13일 입법 예고

재개발 전 서울 옥수동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제공=성동구청재개발 전 서울 옥수동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제공=성동구청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임원 선출 과정에서 구청장(공공지원자) 역할을 강화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최초회의, 유권해석 등에 대한 구청장 역할을 신설·강화했다. 구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 10% 이상 요청을 받아 선관위 구성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조합 사업의 절차 이행을 원활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보궐선거는 대의원회(추진위) 또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사정으로 대의원회(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대행자 포함)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선거관리규정 적용과 관련한 유권해석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추가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와 구의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새로운 임원 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는 규정도 신설됐다. 선관위 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 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장 대신 다른 사람(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이 직무를 대행한다.

시는 오는 13일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5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우측 상단 →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서울시보’ 및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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