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전담수사팀vs영장판사 출신 변호인' 격돌

뉴스1 제공 2017.04.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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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 부장검사 등 3명 구속수사 필요성 강조
우병우 측 "민정수석으로서 권한 내 업무" 반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수사에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47·26기) 심리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50여일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측에서는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넘겨받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46·28기) 등 3명이 참석했다.

특검팀 조사로 드러난 범죄사실 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황제소환' '봐주기 수사' 등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기도 했던 검찰은 이번엔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근수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도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있을 때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직전에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근무했다.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도 구속만은 막기 위해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51·22기),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49·23기)를 내세웠다.

특검팀의 영장청구 때도 변론에 나섰던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엔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특검팀의 영장 청구 당시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의 부족이었던 만큼 핵심 혐의에 대한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우 전 수석 측은 이번에도 검찰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민정수석으로서 권한 내 업무였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특검팀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하거나,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수사 관련 압박 전화를 하고도 상황파악만 해봤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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