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마지막 퍼즐' 禹 구속 가를 핵심은 'K-스포츠클럽'

뉴스1 제공 2017.04.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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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클럽 실사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핵심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위증 추가…구속 필요성 커져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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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검찰이 추가로 적시한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추가된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위증 혐의는 구속 요건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5분쯤 자신의 영장심사가 진행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주요 쟁점은 검찰이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낸 혐의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스포츠클럽사업에 국정감사급 자료와 28곳 실사 요구



우선 K스포츠클럽사업과 관련, 민정수석실이 직권을 남용해 대한체육회에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2016년 초 대한체육회가 총괄·운영하던 K스포츠클럽사업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5~6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규모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 같은해 5월말에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직접 봐야겠다"며 전체 K스포츠클럽 30곳 가운데,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28곳에 대해 대대적인 실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같은 요구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정부부처가 아닌 기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불법적 요구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같은 요구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이권을 위해 기획된 '꼬투리 잡기'의 하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는 정부가 2013년부터 진행했던 이 공익사업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이 운영하도록 만들기 위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56·구속기소)과 공모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서버, 창성동 별관 특감반 등 3곳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하고 특감반에서 활동했던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을 소환조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불출석에 위증 혐의까지 추가돼 법원 판단에 영향 예상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22일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나와 "사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며 국가기관(해경·검찰)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상황파악만 해봤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수사 방향제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57·18기)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기)를 소환조사해 이같은 우 전 수석이 발언이 위증임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이 결국 해경을 압수수색한 점과 현장 구조책임자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위증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 법원의 구속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앞서 특검이 적용했던 혐의들도 더 날카롭게 가다듬었다. 앞서 검찰은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표적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특감반이 특정 문체부 직원을 '표적감찰' 하도록 하고 부당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에는 법무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항명으로 판단해 외교부 인사를 겨냥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에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 개입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 CJ E&M을 고발조치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에 압력을 가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2014년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했는데, 청와대는 당시 CJ E&M을 고발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자문회사 M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 서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표 서모씨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간 직후 한일이화(현 서연)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이 회사는 우 전 수석이 사건 초기 변호를 받았던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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