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옭아맬 핵심 혐의는…세월호 수사 방해 등 11가지

뉴스1 제공 2017.04.05 16:15
글자크기

검찰, 禹 추가 혐의 확보…특감반 직권남용 의혹 집중
광주지검 관계자 줄소환…"수명의 현직검사 조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최은지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번에는 그를 옭아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만 11개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하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출범 이후 반년 넘는 동안 공회전만 거듭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차례 기각됐다는 점을 고려해 확실한 혐의점들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명의 현직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며 "검찰에서 별도로 보고있는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 특감반 대한체육회 감사·중단…"직권남용 주요 단서"

우선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업무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민정수석실의 특성상 단순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의혹은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검찰은 특감반이 지난해 5월말 진행하려다 하루 전에 중단했던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에 대한 감사가 특감반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K스포츠클럽은 사실상 최씨의 이권을 위한 사업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아 대한체육회가 진행하는 사업이었지만, 최씨는 K스포츠재단이 각 거점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총괄하고 자신의 실소유 회사인 더블루K가 이들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컨설팅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당시 감사가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 기획됐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민정수석실은 문체부의 '스포츠클럽 운영 평가' 과정에 개입, 특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중단을 문체부에 요청하는 등 '찍어내기'에 개입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최씨 지원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는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데 더해 적극 지원한 것이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서버, 창성동 별관 특감반 등 3곳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하고 특감반에서 활동했던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을 소환조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수사 방해…최순실 내사 특별감찰관 해임 의혹

사정기관에 대한 외압 의혹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기)와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했던 변찬우 변호사(57·18기)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우 전 수석의 진술을 비교해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차장검사는 세월호 수사팀의 해경 압수수색 당일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지검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법무부가 현장 구조책임자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문체부·외교부·공정위 부당인사…줄잇는 개인비리도 규명 대상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체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특감반이 특정 문체부 직원을 '표적감찰' 하도록 하고 부당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에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 개입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개인비리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여서 지난 특검 조사에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자문회사 M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 서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표 서모씨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간 직후 한일이화(현 서연)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이 회사는 우 전 수석이 사건 초기 변호를 받았던 회사다.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배임 및 횡령 혐의도 이번 특수본 수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