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상장폐지 여부는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비엔씨컴퍼니,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글자크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비엔씨컴퍼니 (70원 ▼9 -11.4%)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상장폐지 여부는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상장폐지 여부는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