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thumb.mt.co.kr/06/2017/03/2017033019350640352_1.jpg/dims/optimize/)
박 전 대통령은 심리가 끝난 뒤 이날 오후 7시 29분 법원을 빠져나갔다.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에게 어떤 점이 송구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청사 내 10층 임시 유치시설(조사실)에서 대기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통상 검찰청 구치감에 대기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청사 10층에 임시 시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청사 정문을 통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0층으로 이동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구속기소)의 영장심사 때 나왔다. 그 때는 약 7시간30분이 걸렸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이 주장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 판사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총 13개의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한 탓이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12만쪽에 이를 만큼 사실관계가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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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 수감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들이 다수 수감돼 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받은 뒤 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바로 구속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기소)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바로 귀가하게 된다.
9시간 가까운 심사 동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뇌물죄 등 13개에 이르고 모두 중대한 사안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고, 최씨와 이 부회장 등 공범들도 구속돼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298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강한 어조로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2명이 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왔다. 지난 21일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으며, 탄핵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채 변호사 역시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