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News1
A씨는 과거 외국인 강사로 불법체류하면서 직장동료인 한국인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전화로 괴롭혔다. A씨는 해당 여성의 집에서 속옷을 훔치다 체포돼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실이 방콕 공항에서 우리나라 법무부 시스템으로 확인돼 A씨의 탑승이 차단된 것이다.
대상은 전세계 43개 국가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출발지 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 등 범죄여부와 입국규제, 무효여권 등 정보를 확인해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범자가 입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제도를 마련해 이듬해 2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으로 형사범 전력의 입국금지자와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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