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초과 검출 '車 코팅제' 등 18개 제품 퇴출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7.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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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 조사 결과…즉시 수거 및 교체, 환불 받을 수 있어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이 지난 1월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퇴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이 지난 1월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퇴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포름알데히드 등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18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조치됐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8개 제품은 △코팅제 6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으로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자동차용 코팅제는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 안전기준보다 3.08~3.7배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유닉슨, 디테일링 월드, 에이큐에이,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도 포름알데히드가 최고 1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 중 하나다. 증기로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 숨 가쁨, 가슴압박 같은 호흡상의 문제와 천식 및 만성 기관지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방향제에선 에스앤피웍스, 향기나, 숲에서 등이 제조·판매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2~37.5배 초과 검출됐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발암성 유해화학물질로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탈취제에선 불스원이 생산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를 비롯해 오토반, 운오통상이 수입·판매한 제품에서 IPBC·은(Silver)이 함량제한 기준을 1.75~17.3배 초과했다.


IPBC(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는 각막 손상으로 인한 심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은은 자체 독성이 없지만 산화물이나 질산염같은 일부 염은 자극성 또는 부식성이 있다.

아울러 대흥화학, 로이뷰티가 생산한 접착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성 물질인 염화비닐 등이 검출됐고 동양산업이 생산한 김서림방지제에서도 발암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함량 기준을 67.8배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교체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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