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금 2억 사기'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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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10:50
대법, 경윤하이드로 '45억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 News1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제출 등으로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목사(81)의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7)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측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경영전략실 전 팀장 강모씨(50)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조 회장은 2009년 1월 폐기물소각로 제작업체 경윤하이드로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2년 6월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견적서 등을 내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는 유죄,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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