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죄가 될 전망이다.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본인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반대로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실수수액 298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모든 일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후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한 뒤 법원이 지정하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문제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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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박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Δ구인날짜 2017년 3월30일 오전 10시30분 Δ인치장소 서울중앙지법 321호 등이 적혀있으나 유치 장소는 공란 상태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며 영창청구가 기각되면 귀가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을)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년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라고 적었다. 영장 청구서의 담당 검사란에는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 한웅재 부장검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변호인에는 유영하, 손범규 등 9명이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