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관광·전세버스 및 화물차 안전실태 '합동점검' 실시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7.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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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상권·호남권에서 4월 7일까지 진행…"속도제한 장치 불법 개조시 3년 이하 징역"

국민안전처, 관광·전세버스 및 화물차 안전실태 '합동점검' 실시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의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시하는 합동조사로 오는 4월 7일까지 수도권과 경상권, 호남권에서 진행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6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같은해 10월 13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올해 3월 13일에는 세종시 빗길 과속운전으로 트레일러가 전복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출근길 교통대란이 일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속도제한 장치 불법개조 운행 실태 △인구밀집지역·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과적·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고발생 요인 점검 △교통안전법 규정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노래방기기 설치 등 사고유발 요인 등이다.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 110km, 화물차 90km)를 불법 개조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인재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감찰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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