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비리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7일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4명에 대한 2회 공판에는 롯데피에스넷의 전신인 케이아이뱅크에서 대표로 재직했던 장영환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장씨는 케이아이뱅크 대표로서 롯데의 ATM 관련 사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인의 보고를 받고서 신 회장이 '롯데기공이 어렵다. 롯데기공을 ATM 제조사로 지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장씨는 "네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장씨는 그 이후 황각규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현 경영혁신실장)이 김 전 부장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말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황 실장이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한 것은 제작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넣기 하란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게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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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롯데기공을 살리려고 ATM 제조를 맡기려다 개발 문제 등 지적이 나오자 ATM 구매 과정을 중개하게 해 39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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