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7/03/2017032610331575298_1.jpg/dims/optimize/)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신체에 부착하는 일명 전자발찌와 따로 휴대해야하는 휴대용 전자장치, 거주지에 설치하는 재택 감독장치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황씨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 건물 안에 있었고 위치추적이 되지 않은 시간은 수십 분에 불과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타인의 생활공간,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갈 때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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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자장치를 망가뜨려 못쓰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안되게 하는 것도 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그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