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강제수사 본격화…靑 압수수색 5시간만에 끝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2017.03.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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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보)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서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 확보

12일 오후 청와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 12일 오후 청와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24일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이려 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대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 차원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특별감찰관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청와대는 기존처럼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검찰이 청와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까지 포함하면 총 네 차례다. 그러나 청와대는 번번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협조에 따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 일은 이날 오후 9시50분쯤이 돼서야 끝났다. 5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 농단을 방조·비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유용하고 부당한 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관련 법을 제·개정하지 않는 한 청와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검찰이 재시도에 나선 것은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면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봐주기 논란’에 시달렸다.


압수수색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관련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검찰 관계자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기록·법리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강 조사 차원에서 주요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속 통화녹음 파일 등 물증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따진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환조사 이후에도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비교·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해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주말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은 뒤 다음 주초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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