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2017.3.10/뉴스1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청와대 측의 불승인 결정으로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특정 자료를 요구해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연풍문에 도착한 상황"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하고,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세월호 수사방해 등 사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참사 당시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 수사팀이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 본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거는 등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샀다. 해경 서버에는 세월호 구조 작업에 대한 청와대와 해경의 통신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정부와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혔다.
각종 인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에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 개입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개인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표 서모씨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간 직후 한일이화(현 서연)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이 회사는 우 전 수석이 사건 초기 변호를 받았던 회사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대표 서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만 했어도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검찰은 특검에서 8개 항목·11개 범죄사실에 대한 우 전 수석 수사기록을 일체를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 전 수석과 근무인연이 없는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