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차주혁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주혁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람)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차주혁에 대해 마약 밀반출과 매수 혐의 등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멤버로 데뷔,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후 '차주혁'으로 이름을 바꿔 배우로 전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