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탈리아 직항편, 주 7회 더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3.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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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개 국적항공사에 국제운수권 배분

대한항공 A380 여객기/사진제공=대한항공대한항공 A380 여객기/사진제공=대한항공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직항하는 국적 항공사 비행기편이 주 7회 더 늘어난다. 신규 저비용 항공사(LCC)가 필리핀 노선을 새로 배분 받는 등 여행객들이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운수권 배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개 국적사에 운수권 22개 노선 주 91회·3380석·207톤이 배분됐다.



복수 항공사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배분됐다.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이탈리아 주 7회 운수권은 대한항공 1회, 아시아나항공 6회로 배분됐다. 이로써 이탈리아 직항편은 대한항공이 기존 주 9회에서 주 10회로, 아시아나항공이 주 5회에서 주 11회로 늘어났다.



한-호주 여객 주 1937석의 운수권은 대한항공이 주 952석, 아시아나항공이 주 985석을 가져갔다. 한-필리핀 여객은 △에어서울 주 760석 △아시아나항공 주 268석 △에어부산 주 190석 △티웨이 주 190석 등으로 결정됐다. 신규 LCC인 에어서울은 이번에 필리핀 노선 신규항공사로 진입했다.

경쟁 없이 1개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노선은 항공사 희망에 따라 배분됐다. 진에어는 △양양-광저우 주 3회 △양양-선양 주 3회 △무안-상하이 주 7회를 가져갔다. 제주항공에는 무안-선양 주 7회가 배분됐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란 등 국제항공운수권 유예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운수권은 신규 배분 후 1년 내 미취항 또는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시 회수된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면 회수 유예가 가능하다.


이란은 현재 경제재제 조치로 취항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어려운 취항 여건을 고려해 올 한해 회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여행제한경보로 2013년부터 회수 유예 중인 이집트 운수권(대한항공 주 3회)은 재운항 유도 차원에서 지난해 말로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운임 인하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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