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농단이기도 하지만 '교육 농단'이기도 하다"며 "졸업 취소는 두 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당시 재임했던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위는 청담고 전 체육부장 교사 2명과 정씨의 2학년 담임 1명 등 총 3명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체육부장 김모씨는 최씨로부터 2012년 30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임된 또 다른 체육부장은 최씨가 청담고에 항의성 방문을 한 후 정씨의 체육성적을 만점 가까이 준 사실이 드러났다. 2학년 담임은 정씨의 국어 담당 교사로서 정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국어 수행평가에 만점을 줬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들이 요청할 경우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감 결재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1명인 1학년 담임은 정유라 건의 시효가 만료된 관계로 별건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