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될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7.03.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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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형평성 문제상 구속 유력… 최태원 회장 구속 땐 朴 전 대통령도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22일 귀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구속된 공범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속기소 쪽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 받은 최태원 SK 회장이 만약 구속된다면 박 전 대통령도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검찰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의식해 불구속기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형평성 문제상 구속 유력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35분부터 밤 11시4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약 7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이날 오전 7시쯤 귀가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 범죄 의도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늦어도 공식 대통령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SK·롯데그룹에 대한 뇌물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의 공범 피의자들이 이미 대부분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표적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그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기소하기도 어렵다.

◇최태원 회장 구속 땐 朴 전 대통령도 구속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의 조직논리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배려하긴 쉽지 않다. 대선 후 누가 집권하든 검찰 개혁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다시 봐주기식 수사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론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쪽으로 기울어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70%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대선 주자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인제·김진태 의원, 김관영 경북도지사뿐이다.

그러나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상식에 비춰볼 때 국가원수를 지낸 박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논리도 작용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어떤 경우든 피의자에 대해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면서도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검찰로선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앞서 조사한 SK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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