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사법처리 불가피..구속 여부만 남아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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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조사에 집중…원론적으로도 답변 어렵다" 고심…조사 후 귀가 예정

검찰은 통상 피의자 소환 조사 후 사흘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왔다. 구속 후 재판에 넘길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신병처리 방법이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기간에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도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피했다. 다만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 후) 귀가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범죄 혐의만 두고 볼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 433억원을 받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도왔다는 뇌물수수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에 연루된 공범들이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작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혐의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두 구속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참모들 역시 각종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주범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날 조사에서 뇌물죄 혐의를 얼마나 입증해내느냐에 달렸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중 뇌물죄의 형이 가장 무겁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했다.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774억원이 단순한 출연금이 아니라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고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수뇌부와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K가 111억원을 재단에 출연한 배경에 최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특허,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등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역시 면세점 특허를 되찾기 위해 45억원을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명백히 드러난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이 구속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오는 5월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의식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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