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도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피했다. 다만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 후) 귀가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에 연루된 공범들이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작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혐의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두 구속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참모들 역시 각종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주범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수뇌부와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K가 111억원을 재단에 출연한 배경에 최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특허,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등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역시 면세점 특허를 되찾기 위해 45억원을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명백히 드러난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이 구속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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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오는 5월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의식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