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직선거법 위반' 박영선 '1심서 70만원 벌금형 선고 유예'

뉴스1 제공 2017.03.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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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사진]'공직선거법 위반' 박영선 '1심서 70만원 벌금형 선고 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부지법은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2017.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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