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법원 판단에 따라 추 대표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기록을 대조해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추 대표의 주장처럼 사실을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과, 범행 정황 등 조건을 토대로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추 대표가 총선 후보자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