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3.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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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 피해…"1심 형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9)가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추 대표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대조해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추 대표의 주장처럼 사실을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과, 범행 정황 등 조건을 토대로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 대표가 총선 후보자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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