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첫 공판 때 법정에서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던 당사자다. 그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전반을 수사했다. 이 결과 최씨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강요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날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부장검사 외에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도 박 전 대통령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200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로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부장검사도 한 부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정장현 변호사가 유 변호사와 교대로 입회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부부장검사 출신으로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다. 그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음해"라며 그의 증인 출석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늦출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들은 조사에 입회하지 않고 조사실에서 대기 중이다. 이들 역시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