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3.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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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중 허위사실 퍼뜨린 혐의…재판부 "유권자 판단 흐렸지만 일부 업적 고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57) /사진제공=뉴스1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57) /사진제공=뉴스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가두연설을 하며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학교의 학생 수만 25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 감축 사업을 시행한 5개 학교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장된 표현을 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렸다"면서도 "학생 수 감축 사업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박 의원은 취재진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할 만하지 않은 사건을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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