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평균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가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는 3.1% 수준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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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