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7/03/2017032017054958065_1.jpg/dims/optimize/)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형사합의33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으로 활동한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사건이 배당됐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현해 재배당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특검 공소장이 위법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뇌물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7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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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출연한 125억 원과 79억 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48·구속기소)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 역시 뇌물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