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檢-朴의 '긴 하루'…검찰청사 긴장감 고조](https://thumb.mt.co.kr/06/2017/03/2017032015122119286_1.jpg/dims/optimize/)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는 건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강제구인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하면 네 번째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 더욱 긴장한 분위기다.
3~4평 규모의 일반조사실엔 책상과 의자만 갖춰져 있다. 15평 규모의 대검 중수부 특별조사실이 화장실, 간이침대, 소파 등을 갖춘 것과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휴식과 식사를 모두 딱딱한 책걸상에서 하게 됐다.
검찰은 수백개 질문을 짜두고 직전까지 세부내용을 가다듬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 이내에 조사를 끝낼 계획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밤샘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정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가급적 그 전에 마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의 대질 신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인물들과 대부분 공범 관계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된 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정돼있지 않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영상녹화조사실인 만큼 모든 상황은 녹음·녹화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면조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거부했지만, 이번 검찰 조사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녹음·녹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호칭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갔다. '피의자'와 '대통령'을 섞어 부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피의자'라는 호칭이 필요하지만,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이라 부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본격 조사에 앞서 검찰 수뇌부와 차를 한잔 나눌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확답을 피했다. 통상 거물급 피의자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에 수사팀 간부와 '티 타임'을 갖는다.
한편 검찰은 보안과 경호 문제로 당일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평소 청사에 상주하는 기자들도 미리 낸 신청서를 토대로 비표를 받아야 출입이 허가된다. 아울러 조사 전날 오후 9시부터 청사를 비워두기 위해 구성원과 차량 모두 나가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