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뉴스1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장기간 법정에 머무르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날 재판에는 차질 없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 총괄회장의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 외에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7)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67) 등도 이날 공판에 출석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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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은 검찰이 자세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고,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 등이 처음 법정에 나오는 만큼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세운 뒤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는 1주일에 2∼3차례씩 재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숫자만 20여 명이 되는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먼저 롯데피에스넷 배임 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509억 원 상당의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경영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사들여 계열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와 함께 858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신 전 부회장은 391억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