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함께 관리했으며 여기에 낸 출연금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넘겨받은 직후 SK그룹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쏟았다. 특수본 2기 수사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등 기업 현안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후 처리됐다. 청와대 측과 출연금, 사면을 놓고 교감했다는 정황도 확보돼있는 상태다. 검찰은 전날 최 회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로 출연금이 사면 대가였는지 등을 확인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를 받는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형량을 낮춰주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가능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뇌물혐의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재단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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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반박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두 재단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을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두 재단과 관련된 일은 몰랐다' '최씨가 혼자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필두로 손범규·위재민·정장현·서성건·황성욱·채명성 변호사가 '방어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