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집중토록…" 중소형 저축은행, 보고서 부담 낮춘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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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보고서 자료,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작성·제출

"여신심사 집중토록…" 중소형 저축은행, 보고서 부담 낮춘다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보고서 작성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고서 작성에 뺏기는 시간, 인력을 없애 여신심사 등 저축은행 본연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0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이용하는 67개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정형보고서는 업무보고서 외에 저축은행이 제출해야 하는 금감원 상시감시자료, 국회 요구자료 등을 말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자료를 요청하면 중앙회 업무 전담자는 해당 자료를 작성한 후 개별 저축은행에 확인을 요청한다. 개별 저축은행이 자료를 검증하고 필요시 내용을 보충한 뒤 중앙회에 통보하면 중앙회는 이 최종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지주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등 12개사(KB, 신한, NH, 하나, 대신, HK, SBI, BNK, 동부, 웰컴, 푸른, OSB저축은행)는 현행대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고객정보 포함자료나 감독정책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만든다.



저축은행이 금감원이나 국회에 제출하는 상시감시자료, 요구자료 등은 지난해 기준 313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임직원수가 50인 이하인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여의치 않은 인력사정으로 이같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클 뿐더러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에도 지장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중소형저축은행이 비정형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게 돼 보고서 작성시 소요되는 인력을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본연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초기에는 우선 자료의 신속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단순 통계위주의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10일부터는 상품별·거래유형별 등 보다 상세한 자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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